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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 가능토록 입지 규제 개선
기사입력 2021.03.12 14:13 | 조회수 88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영광군은 지난 3월 3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광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에 따라 공장, 사무동 건물 등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은 “산업직접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요도로 거리제한 등에 따라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것을 각 지자체에 문서로 독려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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