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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직원 18명은 드론조종자 4종(무인멀티콥터) 증명서를 모두 취득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1일 무인 배송, 교통, 농업용 등 일반적인 부분부터 군사용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운용 자격을 세분화하는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드론을 띄우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영광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드론을 띄우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어 군 기관 또는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성면 직원들은 일선행정에 필요한 산불감시, 각종 사업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4종(무인멀티콥터) 드론조종자 증명서를 모두 취득하였다.
한편 개정된 항공법 드론 조종자 증명은 모두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법성면 직원들이 취득한 4종은 무게가 250g이상 2kg이하인 드론만 띄울 수 있는데 6시간의 e-러닝 교육과 7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점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료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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