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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에서 작년 11월 11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전남도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을 골자로 하였다.
기준의 주요내용은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영광군이 주도로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게 되며 계획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남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남도와 영광군이 협의해 인정하게 되면 개별법에 의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영광군에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받을 때 임의분할(쪼개기)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분할 용량 합계가 1MW를 초과한 때에는 관계기관(산업부, 전남도, 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1MW 미만인 경우에는 전남도와 협의 후 판단하여 허가하게 된다.
또한, 영광군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회 개최시 관할부서인 투자경제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현황과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영광군수는 “금번 산업부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에 따른 전남도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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