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농기계임대료(50%) 감면기간 추가 연장
기사입력 2021.01.06 15:15 | 조회수 214 감면기간 2020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총15개월 감면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로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농업인(6,115회)에게 75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50% 감면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 대상일 경우 하나만의 감면대상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3“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4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5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6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 10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