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3.3℃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2.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19.8℃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0.1℃
  • 구름많음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5℃
  • 구름조금남해20.0℃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근저당권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0110901998_0.jpg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공통점은 담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전에 우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드물지만 그래도 시세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많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채권액 1억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빌린 금액 1억보다 2천만원이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통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120%에서 130%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갚았다 빌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알려면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