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7 (월)

  • 구름조금속초13.0℃
  • 맑음17.2℃
  • 구름조금철원16.9℃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7.2℃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5℃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조금고산15.4℃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정선군17.2℃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20.4℃
  • 맑음18.7℃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7℃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7℃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2.0℃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6℃
  • 맑음19.3℃
기상청 제공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2019101008194016044_1570663181.jpg

농지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농지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농취증을 필요하죠. 따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전, 답이 나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는 농취증 신청이 반려됩니다. 간혹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 즉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 군서면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서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및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어감은 뭔가 체계적,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고 본인이 대략 어떻게 경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해서 대략 경험상 2~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은 농취증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이상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