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서 간혹 토지 취등록 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구입을 처음 해보시거나 토지매수를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일정 기간 내 동일 관할 또는 인접지 토지매수 시에는 취등록 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단 농지의 경우 3%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가 0.2% 농어촌특별세가 0.2%가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세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네요 하고 반문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 1%이니까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취득세 혜택을 주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총 4.6%입니다. 즉 주택이외의 토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4.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등록 세는 4.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어 3.4%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이면 혜택을 좀 더 주어 1.1%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조기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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