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에 의거,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2. 위탁대상 :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위탁기간 : 2021. 01. 01. ~ 2025. 12. 31.(5년)
4. 공고기간 : 2020. 10. 13.(화) ~ 2020. 10. 27.(화)【15일간】
5. 접수기간 : 2020. 10. 21.(수) ~ 2020. 10. 27.(화)【 7일간】
6.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집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서식 등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