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대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9. 14. ~ 2020. 9. 29. (12일간)
2. 신청대상 :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061-35-2656)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