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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7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2천6백만 원(2.9%)이 증가하였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고, 올해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60개월까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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