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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해안에 장기간 방치 폐선 2척 직권 처리
영광군은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치폐선 2척을 직권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영광군 홍농읍 칠곡항에 방치된 5톤급과 염산면 월평항의 20톤급 폐선은 금융권 압류 등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방치선박 처리 절차는 먼저 선박 소유자를 파악하여 스스로 폐선토록 유도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고 후 제거한다.
영광군은 장기간 방치폐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유자 확인과 직권 제거 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와 동시에 폐선 처리 예산을 확보하여 직권으로 처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제로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금까지 바닷가 주변 8척의 방치 폐선을 자가와 직권 처리하여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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