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