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영광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 형상 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지급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