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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선 공사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선정 시 개방화장실로 1년간 지정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남녀화장실 출입구 분리가 필요한 곳, 남녀화장실 층별 분리가 가능한 곳 등이다.
영광군은 뿐만 아니라 안전 개선사업으로까지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인식돼 온 남녀 공용화장실의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안전개선 사업으로는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불법촬영 카메라 의심 흔적 보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내부시설 구조변경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20년 8월까지 영광군 도시환경과 생활환경팀(061-350-5341, 5343)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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