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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기사입력 2020.05.08 11:43 |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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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와 맞바꾼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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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관내 상습 교통 불편구간 3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 시행에도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76호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 앓는 영광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영광군은 상습 교통 불편구간인 △광주은행 앞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를 시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당 구간에 한 줄 주차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금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현장 단속 시 차량 이동과 주변 상가 홍보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단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 대각주차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조모 씨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구간을 지날 때마다 보행자가 튀어 나오지는 않을까. 뒤에 오는 차를 못 보고 후진하지는 않을까 하며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다”며 “단속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도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또한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 도로파손 신고, 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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