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2.03 17:51 | 조회수 586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 31. ~ 2. 4.(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아래 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