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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분야 규제개혁에 매진하여 전략산업으로서의 이모빌리티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총 29건을 건의하여 5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적용 개선, 농업용 전동운반차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지정 등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등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4륜형 이륜차에 대해 실증특례를 거쳐 실증결과에 따라 규제완화 정도를 결정할 예정에 있으며 전기이륜차 친환경자동차 포함 요청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위와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해 7월에는 전남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영광군은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0년 새해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에 발맞춘 신산업 진입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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