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관련근거: 건축개발과-8100(2018. 12. 28.)
2.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25조 제2항,「전라남도 건축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도에서 2019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 명부(2018. 12. 28.) 작성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이 2019. 12. 31.~2020. 1. 29.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2019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기간을 연장(1개월)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군 홈페이지에 동 감리자 모집공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
- 당초 : 2019. 1. 1. ~ 2019. 12. 31.
- 변경 : 2019. 1. 1. ~ 2020. 1. 31.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9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0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