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2℃
  • 맑음-3.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2℃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맑음광주4.0℃
  • 흐림부산9.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6℃
  • 박무홍성(예)-1.0℃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2℃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5℃
  • 흐림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4.8℃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2.6℃
  • 흐림밀양5.0℃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8.0℃
기상청 제공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부동산상식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