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동산 상식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 도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 소득은 우선 파산선고처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1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 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은 어디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토지금액이 비슷한 토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채 배우자 1채이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가 취득방법에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매매한 경우(교환, 대물변제, 부담부증여도 포 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마지막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