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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신도 감시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불법드론 출몰)
기사입력 2019.09.20 15:51 | 조회수 9,7262016년 IS에서 처음 시도 됐던 드론의 공격과 테러는 이제 중동지역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등 세계적으로 드론범죄나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제주 공항에서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 정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잦은 출몰로 잇달아 발생이 급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요1급 시설인 원자 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리 원전에서 출몰한 드론에 이어 최근 영광 군에서는 7월 30일붙처 9월 6일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동일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 드론이 출몰되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1kg 미만의 경량급 촬영용 드론으로 원전을 집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드론에 의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시설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비행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기존 법률들도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첨단 장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시스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 할 장비를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발전은 막을 수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현 정부는 드론에 대한 탐지능력과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이나 불법드 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에 앞서 점차 다가오는 5차 산업시대에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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