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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주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번 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흔히 납세자들이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건축물)는 과세관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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