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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5.28 15:41 |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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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jpg

    영광군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192,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했다.

    지가변동의 주요원인으로 2018년 11월 29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늘어났고 녹지지역, 농업지역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으며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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