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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1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비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일지라도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는 경우역시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이고 자주거래되는 1세대1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여야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안에서는 주택정 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되는 1주택의 딸린 토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이유로 1세대2주 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냉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 로 봅니다.
또한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히 양도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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