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 주요 변경사항 알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주요 변경사항 알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 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년 6월 27일 까지 가입해야 함

ㅇ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이관

  - 안전검사 연기신청(승강기 폐기신고 포함) 업무가 군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T.062-528-4124,  fax. 062-527-9013)

ㅇ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 기본 1년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검사주기 :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주기 : 6개월

  -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주기 : 2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개정_주요내용_알림.hwp (64.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