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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기사입력 2019.04.05 13:52 |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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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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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 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생소한분 들은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지나칠수 있는데요.  이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공사를 의로받은 을이 건물공사를 해주고 그 공사비 채권을 지급 받을 때까지 공사를 해준 건물을 점유하여 미수금채권을 전부 변제할때까지 인도를 거절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건입니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물건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이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유치권 신고가 안되어 있을때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찰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 신고가 안 되 어있는데 낙찰 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낙찰자는 잔금 전까지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점 하나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거푸집)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 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유치권에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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