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5℃
  • 맑음-2.2℃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대전1.5℃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7.3℃
  • 맑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조금목포5.1℃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5.3℃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1℃
  • 박무홍성(예)-1.0℃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5℃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조금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5.2℃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3.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2.4℃
  • 구름조금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3.0℃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