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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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