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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기사입력 2022.11.04 13:16 |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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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손실액 1,229억(+α) 상생자금 상향 배분 1,876억 총 3천억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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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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