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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원포인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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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원포인트) 개최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

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1).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광군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신설(건축허가과)에 따른 5급 정원 증원계획이 포함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날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헌법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활기찬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군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결의안 채택.JPG

-이하 채택된 결의안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문

영광군의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여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도왔다. 이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2024년 12월 4일 01시 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05시 40분 경 계엄이 해제되었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은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정치·경제·외교·국방 분야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참극을 겪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며 아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 언급이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 제기로 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발언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12월 12일,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의 수는 6명으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이루어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친인척을 장관급 직위에 임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6인 체제에서 1명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어 탄핵심판 기각을 노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향후 절차적 흠결을 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5만 2천 영광군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을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라.

2024년 12월 24일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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