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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해 관광지 방문, 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관내 4대 종교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방문 횟수,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영광군 지역축제(불갑산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영광찰보리어울마당, E모빌리티엑스포) 기간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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