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28 (월)

  • 구름많음속초16.2℃
  • 구름많음10.7℃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많음대관령9.9℃
  • 흐림춘천11.3℃
  • 맑음백령도8.4℃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18.4℃
  • 구름많음수원10.0℃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0.0℃
  • 맑음서산9.0℃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13.7℃
  • 구름많음대전13.0℃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상주15.5℃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5.7℃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2.5℃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1.9℃
  • 흐림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2.6℃
  • 구름많음10.3℃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5.4℃
  • 구름조금강화9.0℃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2.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태백10.1℃
  • 구름많음정선군10.8℃
  • 흐림제천8.7℃
  • 구름많음보은9.8℃
  • 구름많음천안9.5℃
  • 구름조금보령10.2℃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2.3℃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12.5℃
  • 구름많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14.9℃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9.3℃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2℃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0℃
  • 흐림15.7℃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영광군은 7월 주택과 건축 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재산세 72억5천3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서 9월 지역내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4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등록면허 세,지방소비세,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자제 주요 세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 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값비 싼기계장비나 회원권,입목, 차량등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은 시시때때로 사고 파는데 지자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 해야할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5월28일이고 등기접수을 2018년6월2일에 했다면 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 므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년 5월2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재산세는 홍길동씨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월 에서 6월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이점에 유의하 시면 금년도 재산세는 안낼수 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상하시고 행복하세요.

7.PN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담환영: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