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7 (월)

  • 구름조금속초12.1℃
  • 맑음19.0℃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17.5℃
  • 구름조금파주16.9℃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9.1℃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동해14.1℃
  • 맑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6.3℃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17.3℃
  • 맑음영월18.5℃
  • 구름조금충주19.3℃
  • 구름조금서산14.2℃
  • 맑음울진13.6℃
  • 구름조금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20.0℃
  • 맑음안동20.6℃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4℃
  • 구름많음군산17.1℃
  • 구름조금대구24.0℃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5.6℃
  • 맑음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5.2℃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6.4℃
  • 구름조금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조금홍성(예)16.7℃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7.5℃
  • 구름조금강화16.0℃
  • 맑음양평19.1℃
  • 구름조금이천18.8℃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8℃
  • 구름조금보은19.2℃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5.8℃
  • 구름조금부여17.2℃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18.0℃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조금남원19.8℃
  • 구름조금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6.5℃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8.7℃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8.0℃
  • 구름조금해남15.8℃
  • 맑음고흥16.9℃
  • 구름조금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7.2℃
  • 구름조금영주18.7℃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20.8℃
  • 구름조금영덕14.8℃
  • 맑음의성22.0℃
  • 구름조금구미22.8℃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0.8℃
  • 구름조금거창19.7℃
  • 구름조금합천21.4℃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jpg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