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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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영광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제8대 전반기 전국․전남 의회의장 협의회장과 영광군 의회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의정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강필구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유공자로는 농정과 이예슬 주무관과 해양수산과 심정훈 주무관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25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11일에는 영광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7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최은영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지역경제도 매우 힘들지만 우리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번만 되돌아 보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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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개발공사 산업단지조성사업 허점 투성” 꼬집어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산단 분양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발생 시 잔여 부지를 일괄매입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군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일괄구입하지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나 개발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100% 투자하여 산단을 조성, 2010년 2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공고 후 3년이 지나서도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장흥군이 매수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45.8%(678/1,418억 원)로 저조한 실정인데도 미이행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또 다시 2020년 6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80%를 달성되어야만 잔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장흥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협약 하였다. 또한, 강진산업단지의 경우도 2014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후 97.5%(472/487억 원)의 분양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강진군과 미분양 토지 발생 시 일괄매입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와 절반씩 투자했으면 손실도 1/2로 줄었을 텐데 장흥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공사가 100%, 강진산업단지의 경우 81%를 개발공사가 투자 조성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0% 시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렵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일부 군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시군에 소외감을 주고 있다.”고 형평성 특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장석 의원은 영광 출신으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영광군의회에 진출하여 3선 군의원을 역임하고 군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제9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지원을 하도록 하는「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전국최초 경로당 노인회 연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라남도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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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장기소의원, 의원간담회 발언 '눈길'최근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의 발언에 영광군 공직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7회 영광군의회 간담회 시 총무과장이 보고한「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광군의 경우 일반직(공무직 포함)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마다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 장기소 의원은 2015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323명에 이르는데도 원룸 등 거주지가 부족하여 광주 등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영광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은 40%밖에 되지 않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다소 거리차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등 영광군민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영광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질적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의 발언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본 역외유출 차단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인구늘리기에 영광군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 의원은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영광군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007년에 영광군의회에 입성한 4선의 장기소 의원은 그동안 인구늘리기와 청년 정책으로 지난해 인구정책실 신설과 전국 출산율 1위,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명인 가운데, 영광은 2.54명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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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 27일 의원간담회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병원 의원, 간사에 장기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관례상 재선이상 의원이 정례회 예결위원장을 맡아와 당초에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하려 했으나, 강필구 의원의 존중과 배려로 김병원 의원을 추천하여 가을의 정취만큼 배려심이 진심으로 묻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모든 의원님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하기억, 장영진, 박연숙, 임영민, 강필구 의원 등 총7명의 위원으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2021년도 영광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원 의원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영광군의회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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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전국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로패 받아강필구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전반기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서울시의장, 서울 중구청장과 15개 시도 의회대표 회장들이 참석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의장협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전국 226개 의회 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2018년 9월 18일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이 당선되어 15개 시도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 운영했다 강필구 회장은 전반기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협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도협의체 설립신고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설립신고를 하게 했으며,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 노력으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분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인사와의 수차례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회관 건립 기금 2억원과 협의회 사무실을 여의도에 마련해 지방의회의 권익 신장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 강필구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국을 돌며 의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일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임기내에 이루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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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전국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로패 받아강필구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전반기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서울시의장, 서울 중구청장과 15개 시도 의회대표 회장들이 참석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의장협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전국 226개 의회 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2018년 9월 18일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이 당선되어 15개 시도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 운영했다 강필구 회장은 전반기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협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도협의체 설립신고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설립신고를 하게 했으며,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 노력으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분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인사와의 수차례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회관 건립 기금 2억원과 협의회 사무실을 여의도에 마련해 지방의회의 권익 신장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 강필구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국을 돌며 의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일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임기내에 이루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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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院) 구성 갈등 봉합, 의회 정상화영광군의회가 지난 13일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병원 의원이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약 3개월 동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간의 후반기 원(院)구성 갈등이 봉합되고 의회가 정상화됐다. 최은영 의장은 먼저 지난 7월 1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院) 구성부터 시작된 갈등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영광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간혹 잡음도 발생하였고 이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난여름 유례없는 집중폭우를 기록한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럴수록 군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영광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 그리고 화합과 새로운 모습의 장으로 오직 군민을 위한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은영 의장은 “영광군의회는 원(院)구성 이후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의원 간 협치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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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우리의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생존을 파괴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얼마전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저에게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다’라며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의 생기 잃은 눈동자와 땀 대신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인고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4,719개소로 이중 관련 실과를 통해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4,418개소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상공인 업종이 침체되면 사업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고용이 악화되고 결국 서민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 군의 9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영광군이 살고 기초 경제가 건실해집니다.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행정이 먼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고통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종과 매출규모, 영업지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19 전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지원을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최일선에서 비상근무와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도 코로나 극복이란 대의적인 목표아래 하루 빨리 정상화에 힘써 군민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1.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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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8개에 걸친 조항의 증가는 결국 지방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 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 ․ 의무 ․ 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 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 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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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수해 복구 4차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으며 7,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말 담양, 곡성을 비롯한 전남 전역의 기습적 폭우로 1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주택, 상가 침수로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 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등의 재산 피해는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의원은 먼저“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정부가 전남 수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및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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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 군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장세일, 이장석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사업 공동대응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구축 등 e-모빌리티사업 6건 △전남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14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광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사업이 2021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신규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도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은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포함된만큼 광역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장세일, 이장석 도의원과 머리를 맞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 선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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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임시회의 LIVE페이스북 '어바웃영광' 에서 더 좋은 화질로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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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임시회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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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영광군의회가 7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1일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는다. 특히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사항 보고와 문제점 및 대책을 좀 더 밀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기존 3차에 걸쳐 진행되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위해 군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더불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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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무소속 의원 기자 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 지난 7월 1일 영광군민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협치라는 무색한 명분 아래, 히의 규칙이라는 방어막을 앞세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적 우위로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미 계산된 것처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휩쓸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독단적인 의원구성에 어떤 명분을 내세웠나? 그들은 단지 중앙당의 지침이라며 당명 뒤에 숨어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광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영광군의회가 첫 구성이 된 지 30년, 군민이 직접 뽑은 민선 7시 동안 일당 독식 체제는 지속되어 지역 사회는 발전보다는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인구는 5만 3천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구 숫자로 반증된다. 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로 군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정립해 놓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개개인의 개성’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극대화되며 무수히 이뤄지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 및 자유로운 토론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당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제8대 영광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이었던 7대와 달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이는 일당 독제 체제의 영광군의회를 향한 군민들의 선택이었고 이는 지방자치도 한층 성장했다는 반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란 듯이 무시했고, 겨우 발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저질렀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그 결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단에 빠져버린 지역 일부 정당’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구성을 비롯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당명 뒤로 숨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당당히 나서서 봉사하라. 하나. 폐쇄적인 의원간담회와 형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회의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를 결정토록 하라. 하나. 규정에 의거한 발언권도 주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영광군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재구성하라. 2020. 7. 8. 영광군의회 의원 김병원, 장기소, 장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