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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말 한마디에 SRF발전소 승인 번복, 군민이 ‘실험실 쥐’인가?
기사입력 2022.02.18 12:33 | 조회수 2,907현 김준성 군수의 군민 신뢰도가 추락 중이다.
지난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신축 조치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건축 허가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7월 6일 돌연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으니 이미 총예산 1,100억 중 절반 이상인 560억을 투자한 발전소 측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듯하다. 법원이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가 군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 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라니...
영광군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영광군민은 김 군수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군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영광군은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같은날 나주시는 SRF 발전소 가동 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던데, 군민의 혈세로 로펌을 선임하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나주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의문들... 어찌됐건, 신뢰 잃은 행정은 주민지지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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