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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대여사업 안내

기사입력 2022.02.10 11:31 |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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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30. 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융자계획 : 6억 5천만원

    4. 융자금액 : 주민복지(2천만 원 이내), 기업유치(5천만 원 이내)

    5. 융자조건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6.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7. 융자추천 :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제외 : 배점표에 따른 배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융자금 상환중인 경우

    8. 융자확정 :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9. 문의사항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부서 (☎350 – 5824), NH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50 – 2711)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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