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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시행 안내

기사입력 2022.02.10 11:12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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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1.2.10. 개정한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2.11. 시행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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