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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화재 시 대피시설별 방법을 홍보했다.
겨울철은 난방 기구 사용과 건조한 환경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화재의 위험이 높고 강풍이 동반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사고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화재 시 아파트 대피방법과 대피시설별 사용법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섰다.
대피시설의 종류로 ▲경량칸막이 ▲완강기 사용법 ▲하향식 피난구로 먼저, 경량칸막이는 1992~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발코니 벽으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완강기는 높은 건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까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탈출 기구로 남녀 누구나 특별한 장비의 사용이나 조작 없이도 안전벨트를 몸에 맞게 조이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구조와 특성에 따라 대피시설이 다르므로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 안내문 배부와 SNS 홍보 등으로 아파트 내 대피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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