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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

기사입력 2022.01.13 12:17 | 조회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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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함으로써 최종으로 남은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양도 시점에 주택이 1채이고 취득일이 2년 이상 지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 대부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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