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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1.12.22 14:00 |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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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0만 원,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영광군이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106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군민 1인당 20만 원씩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민들의 피로 누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광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12월 2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외국인 등을 포함한 52,201명이며,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해야 지급 받을 수 있고 만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한다.

    사용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 때에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에도 묵묵히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군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 치유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에 넘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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