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12. 30.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25.(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1. 17.(월) ~ 1. 28.(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5. 31.까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2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