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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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