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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사입력 2021.11.25 14:45 |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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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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