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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기 울자, 화장실에 가둔..아이돌보미

기사입력 2021.08.12 16:18 | 조회수 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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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 우선 채용하자는 여론 커
    한 번의 학대여도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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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미 K씨가 10개월된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능 장면(사진=CCTV 영상 캡쳐)

    지난 9일, 영광군 자활센터 소속 50대 아이돌보미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해당 기관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돌보미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0개월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A씨는 평소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지만, 이날 사정이 있어 거실에 카메라를 옮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영상 속 K씨는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또 그런다”면서 손으로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선명히 들리고 곧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울음이 그치지 않자 K씨는 폭언을 하며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에서 아이 혼자 두고 급기야 문까지 닫는 돌보미의 모습에 논란이 되고 있다.

    K씨는 평소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의식한 듯 안방 문을 닫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안방에서 아이 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크게 당황했다. 이후 180도 달라진 돌보미의 모습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학대 피해 엄마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돌보미에게 100%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돌아온 건 아동학대”라면서 “전국 출산율 1위라는 영광군에서 출산율 높이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으로 안전하게 키우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난원에서는 “피해 보호자에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영상 확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했다”면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해당 돌보미에 6개월 활동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 B씨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자가 다시 돌보미로 돌아온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군민 C씨는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현행법상 취업제한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되는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한 번의 학대여도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부터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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