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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승 용 : 27대(일반(법인) 22대, 우선순위 5대)
- 초소형 : 55대(일반(법인) 43대, 우선순위 12대)
2. 보급대상 : 사업최초공고일(2021. 4. 20.) 3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
※ 관내기업제품(쎄보모빌리티 cevo-c se)인 경우, 사업최초공고일(`21. 4. 20.)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
3.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4. 보급기준 : (개인)1세대당 1대, (법인) 2대
5. 보급기간 : 2021. 8. 2.(월) ~ 예산소진시
6. 선정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요청 순)
1. 보급대수
- 승 용 : 27대(일반(법인) 22대, 우선순위 5대)
- 초소형 : 55대(일반(법인) 43대, 우선순위 12대)
2. 보급대상 : 사업최초공고일(2021. 4. 20.) 3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
※ 관내기업제품(쎄보모빌리티 cevo-c se)인 경우, 사업최초공고일(`21. 4. 20.)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
3.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4. 보급기준 : (개인)1세대당 1대, (법인) 2대
5. 보급기간 : 2021. 8. 2.(월) ~ 예산소진시
6. 선정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요청 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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