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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서 전동킥보드 몰던 50대, 단속 전날 택시와 ‘쿵’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면허 없어도, 헬멧 안써도 범칙금 최대 10만원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면허 없어도, 헬멧 안써도 범칙금 최대 10만원
지난 12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광읍 S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택시와 도로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여)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처벌대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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