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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하고자 시행됐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고,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월간 30, 연간 300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하고 반드시 비상구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
모든 시민이 항상 비상구는 개방되어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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