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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홍보,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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