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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기사입력 2021.04.06 10:17 | 조회수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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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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