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총 209,300필지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한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7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8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9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10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게시물 댓글 0개